이제 어플 없이 아이폰 통화녹음 사용 가능? 사용 조건 및 제약사항
이제 어플 없이 아이폰 통화녹음 사용 가능?
사용 조건 및 제약사항
이제 아이폰도 통화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자 마자 많은 분들이 환호성을 지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모든 아이폰 사용자들이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 아이폰 통화녹음 기능 지원 관련된 내용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떤 부분의 제약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참고로 영상으로 보시면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 가능합니다.
아시겠지만 아이폰은 원래 통화녹음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미국 법에 저촉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모든 주에서 통화녹음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주에서 불법으로 규정했고, 애플의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 역시 통화녹음은 불법이라서 애플은 자사의 모든 디바이스에 통화녹음 기능을 넣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통화녹음 기능을 빼는데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국내 출시 갤럭시 스마트폰들에는 통화녹음 기능을 넣었습니다. 이 기능은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없어서는 안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전세계에 출시되는 모든 애플 디바이스에도 이 기능을 넣지 않았습니다. 국가마다 불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추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은 처음부터 빼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출시되는 아이폰 모델들 역시 이 기능은 빠졌고, 그래서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이 기능이 없다는 이유로 아이폰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폰 사용자들도 별도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도 통화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다만 아이폰 통화녹음 기능은 애플이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에이닷 앱을 설치해야만 이용이 가능한데, 에이닷은 SK텔레콤에서 만든 AI 서비스 앱으로 기존에는 안드로이드폰의 통화녹음 및 통화내용 요약 서비스를 제공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폰 사용자들을 위해서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요약본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예상 일정은 10월 24일인데, 확정은 아니고 늦어도 10월 안으로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애플과도 이미 협의를 끝냈다고 합니다. 따라서 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전혀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제 더이상 중요한 통화 내용을 놓치거나, 상담원과의 통화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 유료 앱을 이용해야만 했던 불편함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통화 요약 서비스도 지원되기 때문에 이제는 무료로 통화 요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이 추가된다면 아이폰 사용자들 뿐만 아니라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도 큰 메리트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동안 국내 소비자들이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이고 가장 큰 이유가 사라지게 되면서 소비자들은 누구나 원하는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아이폰 통화녹음 기능 지원을 시작하는 것과 안드로이드폰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 지는 모르겠지만, SK텔레콤은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던 통화음성 녹음 파일과 녹음 파일을 문자로 변환한 텍스트 파일을 더이상 제공하지 않고, 최근 1년간 통화요약 생성 목록과 통화 요약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언론사에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부분은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문제입니다.
동의없는 통화 녹음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 통화 내용의 무단 유출로 인해서 개인정보 유출 침해 우려가 커진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원래 안드로이드폰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또한 애플은 이 기능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에이닷에서 아이폰 통화녹음 기능을 지원하기 시작하는 것이지, 애플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죠.
따라서 위험성을 경고할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진작부터 이 문제를 지적했어야 하는데, 그때는 조용하다가 이제 와서 호들갑을 떠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어쨌든 SK텔레콤은 통화녹음 시 상대방에게 통화녹음 중임을 알리고 동의를 얻도록 하겠고, 통화녹음 파일을 앱 데이터 형태로 저장하고 암호화해서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효성 논란은 피할 수 없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번 아이폰 통화녹음 기능 지원 서비스를 에이닷에서 제공한다는 것인데, 즉 SK텔레콤 사용자들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LG U+나 KT는 조만간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했으나 시기는 미정이고, 알뜰폰은 도입 가능성이 제로인 만큼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국내에서도 우회적이긴 하지만 아이폰 통화녹음 기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일부 사용자들에게 국한되는 혜택인 만큼 모든 아이폰 사용자들이 통화녹음 기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