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아이폰 금지 스마트폰 보안규정 강화 사용 가능한 곳은

군대 아이폰 금지

군 당국이 군 시설 출입과 관련해

스마트폰 보안규정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군 보안시설은

특성상 민감한 정보와 시설 때문에

군사정보는 물론

부대 내부 사항 등 민감한 정보를

외부로 노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핸드폰의 반입이 통제되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갤럭시 기종은 되는데

왜 아이폰은 안되냐인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보안 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폰 반입 금지 구역 늘어나

현재 군시설에 스마트폰을 들고 출입을 하려면

보안 앱을 설치하고 일부 기능을 차단한 채

출입할 수 있습니다.

군시설 스마트폰 보안규정 KBS2 뉴스

카메라는 물론 와이파이, 녹음, 테더링,

USB 연결 등이 차단되는 해당 보안 앱을

실행해야 하는데

아이폰은 해당 보안 앱 실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기기는 아예

카메라 렌즈에 스티커를 붙이는

원시적인 방식으로 1차 차단만 가능합니다.

연합뉴스 갈무리

계룡대 청사는 2차 차단 필요 -KBS2-

계룡대의 경우

스티커를 붙이는 1차 차단만 하면

들어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 보안규정이 강화되면서

2차 차단 기능을 실행해야만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아이폰은 2차 차단이 불가하기 때문에

계룡대 반입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군사보호구역이 아닌 곳은 사용 가능

계도 기간을 거쳐

6월부터 보안 강화 방침을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인데

군사보호구역이 아닌

병사들의 생활관 건물에서는

지금처럼 1차 차단만 하기 때문에

아이폰 사용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병사 생활관에서는 1차 차단 아이폰 사용 가능

보안 강화 차원에서 시작된 스마트폰 제한

작전 보안과 관련이 없는 부서의 경우

지나친 제한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