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텍스 수임동의 하는 법 (안드로이드/아이폰)
pc에서 홈텍스 수임동의
국세청 홈택스() 접속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으로 로그인
[조회/발급]-[세무대리정보]-[나의세무대리수임동의]를 통해 동의 할 수 있습니다
수임동의 이후 [my홈텍스]-[세무대리정보]메뉴에서 수임등록된 세무대리인 조회 할 수 있습니다
APP에서 수임동의(안드로이드,아이폰)
손택스 앱 접속
[조회/발급]-[세무대리정보]-[기장대리리수임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수임동의 왜 하나요?
세무대리인이 홈텍스에서 의뢰인의 세무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수입납세자 등록및 세무대리 의뢰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수임동의가 없으면 사업자의 정보조회가 쉽지 않습니다
수임동의 후 국세청 홈텍스의 세무자료를 조회하고 관련 세무관련 서류를 발행 할 때도 쓰입니다.
홈텍스 수임동의는 기장및 세무에 관한 것을 위임하는 것인데 수임동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위임이 되지 않아 간단한 세금계산서 보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의 모든 자료를 넘겨 줘야 하는데
그렇다면 세무대리인은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직접 세무행정에 대해 알아봐야 하는 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장대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재선세무회계
031-291-6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