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5일 | 물적분할 관련 제도개선 | 부테린의 가상자산 전망 | 유럽, 러시아 천연가스 없어도 돼? | 아이폰 14 | 논에다가 태양광 발전 가능?

내년 1월부터 상장기업의 이른바 ‘쪼개기 상장’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은 물적분할 이전의 주가로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다음 달부터 물적분할 과정에서 일반 주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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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물적분할 관련한 규제가 생길 거 같다.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내용이다.

마지막 조항은 미흡하다는 기준이 뭥미....?

물적분할을 하면 분할한 모기업이 신설 자회사 지분을 모두 갖게되니까 기존 모회사의 주주들이 입게되는 피해가 분명히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이러한 대책이 나온거다.

23년 1월부터는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고 한다. 소액주주들의 새로 상장되는 자회사의 주식을 살 권리를 주는게 아니라 물적분할을 반대하는 경우, 이 물적분할 계획이 공개되기 전의 주가로 모회사에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이 때 매각 가격은 주주와 기업 간 협의로 결정된다는데(어떻게....?) 합의에 실패한다면 이사회 결의 전날부터 2개월, 1개월, 1주일간의 주가를 가중평균해서 산정하게 된단다.

좀 더 세밀하고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근데 암튼간에 이런 대책이 나왔다는 게 참 좋다.

#물적분할 #쪼개기상장 #주주보호 #소액주주보호방안 #금융위원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가상자산도 주식이나 금(金)과 같은 수준의 가격 변동성을 보이며 안정될 것입니다. 다만 가상자산은 어디까지나 대안적인 금융일뿐 전 세계 금융을 장악할 순 없으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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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의 창시자 부테린.... 이분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부테린의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