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공군본부 휴대폰 보안 강화로 아이폰 사용이 금지된다?

군대에서 휴대폰을 자유롭게사용하게 된 시기도 제법 되었네요.

지금은 군대 가게 되면 휴대폰을 자유 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군대를 가게 되면 입병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휴대폰 대리점에 방문하여 휴대폰 사용 정지 신청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휴대폰 요금이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군대에 있는 3년의 시간 동안은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어 있었죠. 휴가 나오면 정지 해제를 해야만이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제도가 없어지고 군인 전용 요금제까지 나오면서 군대에서도 휴대폰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물론 보안 앱을 사용하고 사용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평일 오후 17시 30분부터 ~21 시까지

토 일 휴무일은 08시 30분부터 21시까지

23일 뉴스에 보도된 자료에 보니 삼성 갤럭시폰은 상관이 없는데 아이폰의 경우는 해. 공군 본부 출입 시 반입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공군에 따르면 공군본부는 이달 11일 '전기능차단 제한 장비를 불허한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파했는데요.

군대에서 자유롭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면서,

2013년에 출시된 '국방 모바일 보안 앱'은 군 내부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앱입니다.

현재 군부대에 스마트폰을 들고 출입하려면 해당 '국방모바일 보안 앱'을 설치하고

이를 작동시켜 스마트폰의 일부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이 앱의 '1차 차단' 기능으로 카메라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하고

'2차 차단'으로 와이파이, 녹음, 테더링, USB 연결 등 기능을 추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공군본부에는 카메라 기능만 막으면 스마트폰을 들고 갈 수 있었지만,

이번 공문에 따라 2차 차단 기능을 실행해야만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아이폰 등 일부 기기는 카메라 렌즈에서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1차단만 가능해 청사 안으로 들고 들어갈 수 없는데요.

육 해 공 삼군 통합본부가 있는 계룡대는 지금까지 1차 차단만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2차 차단까지 실행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아이폰은 반입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작전 보안이 없는 부서로 이동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통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하 통제실 들어가는 입구에다 휴대폰을 맡기고 들어가게 만들면 된다고 합니다.

다만 군사보호구역이 아닌 병사들의 생활관 건물에서는 지금처럼 1차 차단만 하기 때문에 아이폰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각 군은 계도 기간을 거쳐 6월부터 보안 강화 방침을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게 된 계기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인 2022년 스마트폰의 신호를 추적한 우크라이나 군의 로켓 공격에 러시아 군인 90명이 한꺼번에 사망했어요.

워싱턴 포스트는 이 사례를 소개하며 스마트폰을 참호에서 새어나간 담뱃불에 비유했다고 하네요.

이처럼 스마트폰의 신호가 보안의 위협요소로 판단하여 우리 군 당국도 보안 강화에 나섰습니다.

삼성 갤럭시와 같은 안드로이드 폰은 국방부에서 운영 중인 국방모바일 앱에 작동이 원활하게 작동을 하기에 사용이 가능해요.

그러나 군대에 가 있는 대한민국의 20대 초반 청년들은 대부분이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군대 아이폰 금지 결정이 군의 효율성과 보안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겠네요.

이번 계기로 군 내부에서의 기밀 유출을 예방하고 철저한 보안 유지가 중한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