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아이폰 금지 군인 사용금지 갤럭시 가능 이유는?

최근 기밀 유출의 위험 증가로 인해 군 본부 내 아이폰 사용에 대한 금지 조치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군대 아이폰 금지 과연 어떤 배경에서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으며,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이 조치가 군의 보안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까요?

이르면 6월부터 계룡대를 비롯한 육해공군 각 군 본부에서 군대 아이폰 금지 조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아이폰 사용자들이 별도의 앱을 통해 통화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기밀 유출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군본부는 지난 11일 인트라넷망을 통해 전기능차단제한장비 사용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 장비는 카메라와 녹음 기능 등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하는 서드파티 앱 사용을 금지하며, 특히 아이폰 군대 내 반입을 엄격하게 통제합니다.

공군본부는 또한 녹음기, 레코드 등 앱을 통한 대화나 회의 내용 녹음뿐만 아니라 개인 통화 녹음 등 모든 음성 데이터의 저장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업공고, 공적민원, 개인소통 등 군대 아이폰 사용금지로 인해 필요한 모든 통화 녹음까지 차단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육군 본부는 이미 이달부터 시범적으로 군인 아이폰 금지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6월부터는 3군 본부 모두에서 아이폰 사용을 전면 통제할 계획입니다.

군대 아이폰 금지 조치의 확대 가능성도 언급되었습니다.

특히 공문에서는 예하 부대에도 이러한 정책을 확대 적용할 것을 검토 중임을 밝혀, 전군으로의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삼성 갤럭시와 같은 안드로이드 계열의 스마트폰은 아이폰 금지 조치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방부에서 운영 중인 국방모바일보안 앱이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원활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국방모바일보안 앱은 2013년에 출시되어 당시에는 국방부 청사 근무자만이 사용하던 것에서, 2021년부터는 전군 스마트폰 사용 방안 논의가 확산됨에 따라 군 내부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이폰은 이 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용이 부분적으로 제한되어 왔습니다.

아이폰 사용자가 계룡대 본부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카메라 렌즈에 별도 스티커를 붙이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보안 조치는 합동참모본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군의 최상 수준의 보안 통제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계룡대를 포함한 각 군 본부에서 아이폰 사용 금지 조치가 시행될 예정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군 내부에서의 기밀 유출을 예방하고, 더욱 철저한 보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앞으로 군대 아이폰 금지 결정이 군의 효율성과 보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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